Q. 교환학생 갈라고 서류작성중인데 (Application for Entry Permit 서류) / (Intended domicile) 이런 목록이 있는데 이거뭐죠? 꼭적어야하나요? |
A. Intended dimicile은 미국 내에서 거주하실 주소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신청 서류에 반드시 작성되겨야 하며, 별도로 mailing address (우편물 수령주소) 를 적어내지 않는다면, 위 intended domicile로 우편물이 배송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편물을 수령받으실 수 있고, 미국 이민법 상, 소재지 파악이 가능한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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