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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 OPT 중 한국 귀국 후 다시 F2 비자 신청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후 OPT로 체류하다가, OPT 시작 3달 후쯤, 한국에서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OPT 시작일로부터 3달 동안 학위 관련 직장을 찾지 못하여 학교에 보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민법상의 규정대로, OPT 시작일로부터 3달 내에 직장 보고를 하지 못하였기에, 그 이후의 미국 내 체류기간을 overstay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중인 아내를 다시 만나러 미국에 들어가려 했으나, OPT unemployment 로 기존의 F1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생각하여, F1으로의 입국을 포기하였고, ESTA 신청을 하여 미국입국을 하여 하였으나, ESTA 신청서에 F1 overstay 경력이 있다고 함으로서, ESTA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알아본 결과, 학교측에서 저의 OPT 기간 동안의 unemployment를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음으로, 사실상 F1 비자 OPT가 유효한 상태였으며, ESTA 역시 발급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 아내의 F1 비자를 근거로 학생의 배우자 비자 (F2)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와 제 아내의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 (NIW)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A. 유학생 동반가족 비자 (F2) 의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ESTA 발급 거절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 실수 및 착오로 인한 오답체크 등으로 답변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F2의 경우, F1과 비슷한 서류와 내용들이 필요한데, 이 경우, 신청인과 부인의 성함으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F2의 발급이 까다로울 수는 있겠으나, 서류를 잘 준비하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 OPT 중 한국 귀국 후 다시 F2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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