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네 아이의 엄마입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어서, 미국 비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각각 미국 학생비자 (F1)을 받게 되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동반 입국할 수 있나요? |
A. 일단, 자녀들이 각각 F1 학생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각각 본인들의 직계가족은 F2라는 학생의 동반가족비자를 발급받아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반가족비자 (F2)는 신청인 학생의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자녀에 한정되며 부모는 제외되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F1 학생비자를 발급받게 되는 경우, 미국의 공립 초, 중, 고에는 진학할 수 없고 사립에 입학하여야 하는데, 그 학비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어머니가 본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F1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어머니의 만 21세 미만의 네 자녀들은 동반비자 F2를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F2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의 공립학교 역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경우, 직장이 있고, 본인의 재정상태 및 소득, 남편의 직장 및 직장 내 지위와 소득 등이 훌륭한 편이어서 어머니의 F1 학생비자 발급은 서류준비와 학교 선정만 잘 하면 발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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