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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엄마의 학생비자 (F1) 발급 및 자녀의 동반비자 (F2) 발급 어떻게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는 현재 전업주부로 활동하나, 최근까지 남편의 사업장에서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국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첫 째 아이는 중2이고, 둘 째는 초 5입니다. 아직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유학을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자녀의 미국조기유학을 위해서 이와 같은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이 직접 학생비자 (F1)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어머니 역시 학생비자의 동반가족에서 제외되어 함께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ESTA,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동안 체류하며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거나, 관광비자 (B1B2)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미국에 6개월 씩 체류하는 방법이 있으나, 미국에서 총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 공항심사대에서 불편한 일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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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모님께서 직접 학생비자 (F1)를 발급받게 되면, 학생비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 (F2)를 발급받게 되어, 주 학생비자 신청자인 부모님이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한, 자녀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반비자 (F2)의 소지자는 미국의 공립학교 무상교육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서 큰 장점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문제는, 전업주부의 학생비자 발급과 그 동반자녀들의 동반비자 발급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랭기지스쿨에 등록하였다고 한다면, 학생비자의 발급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그 동안의 경력, 유학의 목적성,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학위, 프로그램, 재정상태 등을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엄마의 학생비자 (F1) 발급 및 자녀의 동반비자 (F2) 발급 어떻게 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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