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 투자이민 (EB-5) 은 몇 년전부터 투자금액 상향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상향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확신한 때가 많은 만큼, 1-2년 후에 투자금액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며 현실화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혼란스럽다기 보다는, 투자금액이 매우 예전에 책정된 만큼,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A. 투자이민 청원서의 신청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만 동반으로 함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은 가능하나, 부모님께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분께서는 만21세 미만이셔야, 동반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글쓰신 분께서 투자이민 신청하는 경우, 부모는 동반비자발급이 안되며, 나이가 어리신 경우, 투자금액을 얻게 된 경로 등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고, 증여세 모두 완납되어져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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