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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투자비자(E-2)

[연율이민법인] 하와이 투자비자 - 어떤 사업아이템이 좋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하와이에 새로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와이 E2 비자로 진행시 유망 사업 또는 하와이에서 핫한 E2 사업 종류 추천 부탁드립니다.

 

A. 하와이에서 E-2 소액투자를 통한 체류에 대한 문의가 요즘에 많은 편입니다. 우선,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는, (1) 기존의 사업체에 대한 50% 이상 지분을 구매/인수 하거나 (2)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 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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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수익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1)의 방법데로, 기존의 사업체의 지분을 구매하거나, 전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수익성 입증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는 사업체가 매각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것이며,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는 그에 못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데로, (2)의 방법데로, 하와이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증 서류들로 그 수익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사가 사업체의 수익성 입증 (Marginal Enterprise: 사업체가 E-2 비자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생계수단형의 기업을 일컫습니다. 사업체가 Marginal한 경우, 그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E-2비자는 거절됩니다)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기존의 경력을 살펴보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하와이 투자비자 - 어떤 사업아이템이 좋을까요?

 


 

따라서, 하와이에서의 소액투자를 통한 투자비자(E-2)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자 분의 그 동안의 사업경영이력, 직장이력, 경력 등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의 수익성 여부는 이 외에도,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력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려해보신 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익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하와이 투자비자 - 어떤 사업아이템이 좋을까요?


 

하와이는 관광객을 위한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소액투자를 위한 사업의 종류는 보통 요식업, 꿀&하와이 토산품 유통업, 코인런더리 (빨래방), 요가원, 웹디자인회사 등이 강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마다 거래되고 있는 통상적인 투자금액이 요구되므로, 창업을 통한 투자비자 (E-2)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보유한 투자금액 및 기존의 경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체를 둘러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부동산 구매를 통한 임대사업은 미국 투자비자 (E-2)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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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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