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투자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스시레스토랑(llc)의 지분 70프로를 인수하는조건으로 투자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운영중인 스시집은 3명이 70:15:15로 지분이 나누어져 있고 70%에 해당하는사람의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투자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최초 투자비자를 받았던 사업체 혹은 지분을 팔게된다면 투자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혹시 다시 받아야 한다면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현지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A. 미국 투자비자 (E2) 는 자격요건은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50%인수하는 것이므로, 70%에 대한 지분 인수는 투자비자(E2)의 투자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투자비자(E2) 에서의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된 경우, 그 사업체를 기반으로 미국투자비자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체 매각은 중대한 변화에 해당되며, 한국에서 다시 E-2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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