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부모님이 e2비자 홀더이신데 작은 가게를하십니다. 이제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실려고 하는데 제가 그 가게를 한번 하고 싶은데 e2비자 한국서 신청시 충족조 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
A. 미국 투자비자 (E-2)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E-2 비자 비이민비자로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를 의미합니다. 인수는 기존의 사업체에 대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투자금액: 부모님 사업체 인수가격의 최소 50% 이상의 투자금액이 필요합니다.
3. 사업 내용 및 목적성: 인수하는 사업체에 대한 운영권을 가진 실제적인 owner로서,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 및 생산하는 업체로서, 사실상 모든 내용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업은 규모가 매우 크지 않은 이상, 사업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사업의 수익성: 투자비자 (E-2)를 평가함에 있어서, 영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내용은, 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익성 여부입니다. 즉, 투자비자의 발급 목적은 외국인의 미국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이므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자금출처: 자금출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신청인의 자금이어야 하며, 그 자금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의 경력: 미국에서 하려는 사업체에 대한 신청인의 경력은 미국 이민법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종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해볼 수 있으며, 사업체 운영에 대한 세밀한 사업계획서와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전문성만 있다면, 전업주부 등도 그 신청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 부모님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자금출처 및 실투자에 대한 입증과 사업체의 수익성 입증 등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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