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현지에서 하는거랑 관광비자로 가는거랑 금액 차이가 많이나나요?? 관광비자로 현지에서 바꾸는것도 인터뷰 하는건가요?? e2비자가 다른소득 예를들어 미국 주식 배당소득같은게있으면 받을확률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
A. 미국 소액투자를 통한 비자발급인 투자비자 (E-2)는 인수 또는 창업하려고 하는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만 인수하시면 가능하며, 그 투자금액은 해당 사업체 인수 또는 창업을 위한 통상적인 금액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할 경우, 같은 사업체라고 해도 그 액수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투자비자를 진행하였을 적에, 투자금액이 조금 더 적게 잡히긴 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자체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최근에 비자변경에 대한 거절확률이 높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자변경을 위해서 미국 관광비자 (B1B2)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비이민의도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의외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소득이 있다고 해서 받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투자는 현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인의 현재 근무처 및 경력 등이 중요한 사항으로 심사되어집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비자 > 투자비자(E-2)'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E2비자를 준비 중입니다. 법인설립과 E2비자 준비 - 미국현지 or 한국소재변호사? (0) | 2022.06.29 |
---|---|
[연율이민법인] 현재 J1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중입니다. 그 후에 E2비자를 발급 받고 좀 더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비자변경 (0) | 2022.06.29 |
[연율이민법인] E-2비자 준비 - 9월부터 이민전면중단? (0) | 2022.06.29 |
[연율이민법인] 부모님 미국 가게 인수 -미국 투자비자(E-2) 자격요건 (0) | 2022.06.29 |
[연율이민법인] 미국 투자비자(E-2) 지분 70%인수하다가, 새로운 사업체를 하려면 새로 비자 받아야 하나요? (0) | 2022.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