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e2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매물은 선택한 상황입니다. 9월에 미국에 입국해서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후 비즈니스 매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변호사 선임전이며 법인설립하면서 변호사 선임 계획중인데 비자관련해서 이민변호사 선임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만, 이때 법인이랑 비자관련이랑 변호사는 따로따로 선임하는지와 비자관련되서는 미국 현지 변호사와 한국내 이민 전문 변호사중 어느쪽으로 준비하는게 나을지를 통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생각으로는 미국서 어차피 법인설립을 준비할거면 이민전문으로 같이 하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지 도움받고자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A. E-2 소액투자비자를 하시려는 경우, 미국 내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사실 이 절차는 변호사선임까지 필요한 절차는 아니며 매우 간단한 절차로서 모두 한국에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회계사 분을 통해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이민전문가에게 법인설립과 E-2 비자신청 등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인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방법이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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