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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투자비자(E-2)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부모님이 E2비자로 작은 가게를 하십니다. 물려받고 싶은데 충족조건이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에서 부모님이 E2비자 홀더이신데 작은 가게를하십니다.

이제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실려고 하는데,
제가 그 가게를 한번 하고싶은데 E2비자 한국서 신청시 충족조건이 있다면 무엇이있나요?

 

A. E-2 비자 비이민비자로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를 의미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하고 계신 미국 내 사업체를 50% 이상 인수하면서 실제적인 투자자로서 미국 투자비자 (E-2)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 매수-매각의 당사자가 부모와 자식관계이므로, 감사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영사 역시 까다롭게 심사할 것이므로, E-2 투자비자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외에도 가족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진실성 입증에 대한 서류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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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2 투자비자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투자비자 E2를 얻기 위해선, 미국 내의 사업체에 투자하여, 그 사업체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owner가 되어야 합니다. 운영권을 가진 owner로서, 투자의 형태는 기존의 사업체를 50% 이상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의 내용은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 및 생산하는 업체로서, 사실상 모든 내용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미국 내 부동산 구매를 통한 임대사업은 E-2에서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임대사업을 사업의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수가 상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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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성

 

투자비자 (E-2)를 평가함에 있어서, 영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내용은, 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익성 여부입니다. 즉, 투자비자의 발급 목적은 외국인의 미국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이므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체의 수익성 심사 기준은 Marginal Enterprise (Marginality)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즉, 사업체의 수익성이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생계유지형인지의 여부입니다. 즉, 신청인의 가족이 미국 내에서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은 투자비자 E-2에서의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반드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익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업계획서로 제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기존의 동종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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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금액

 

E-2 투자비자를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나 투자를 해야하는지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처럼 투자금액 액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투자비자 (E-2) 발급을 위한 투자금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체를 인수 또는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상적인 거래가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투자금액은 매우 다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무직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등은 인건비 외에 별도의 투자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물류, 유통, 무역, 상가 등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 투자금액 액수는 적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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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출처

 

자금출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신청인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소유한 자산이어야 하며, 그 자금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와 대출 역시 가능하나, 대출의 경우, 신청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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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인의 경력

 

미국에서 하려는 사업체에 대한 신청인의 경력은 미국 이민법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영사가 해당 경력에 대한 경험 및 학력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동종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해볼 수 있으며, 사업체 운영에 대한 세밀한 사업계획서와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전문성만 있다면, 전업주부 등도 그 신청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동종 경력 또는 전공 등과 같이 필수적인 경영요건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사도 신청인의 그 동안의 이력과 경력에 대해서 확인하며, 그 경력이 전무한 경우에 비자가 거절되거나 혹은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그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심사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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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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