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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투자비자(E-2)

[연율이민법인] 회사를 통해 발급 받은 미국 E-2 비자가 있습니다. 곧 퇴사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현재 회사를 통해 발급받은 e2비자가 있습니다.

곧 퇴사예정인데 이걸 제가 따로 반납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저의 동의없이 취소가 가능한지요?

퇴사 후 외국으로 출국을 할 예정이라 제가 취소를 해야한다면 미리 취소를 하려합니다.

 

A. E-2를 통한 본사에서 주재원파견이 이루어지신 경우, 회사를 퇴사하시면 해당 비자는 더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반납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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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본사 또는 미국 회사에서 미국 이민국에 질문자 분의 퇴사통보를 한 경우, 비자는 취도된 상태이므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해당 비자의 사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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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질문자 분의 동의없이 비자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가 주재원파견에 있으므로, 미국 이민국에 퇴사직원에 대한 통보는 퇴사한 직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해당 비자의 문제는 미국에만 국한되며, 미국으로 입국하실 계획이시라면 해당 방문목적에 맞게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단순 관광 또는 출장인 경우에는 ESTA 이스타로 그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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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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