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부모님이 E2비자 홀더이신데 작은 가게를하십니다. 이제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실려고 하는데, 제가 그 가게를 한번 하고싶은데 E2비자 한국서 신청시 충족조건이 있다면 무엇이있나요? |
A. E-2 비자 비이민비자로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를 의미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하고 계신 미국 내 사업체를 50% 이상 인수하면서 실제적인 투자자로서 미국 투자비자 (E-2)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 매수-매각의 당사자가 부모와 자식관계이므로, 감사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영사 역시 까다롭게 심사할 것이므로, E-2 투자비자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외에도 가족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진실성 입증에 대한 서류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E-2 투자비자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투자비자 E2를 얻기 위해선, 미국 내의 사업체에 투자하여, 그 사업체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owner가 되어야 합니다. 운영권을 가진 owner로서, 투자의 형태는 기존의 사업체를 50% 이상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의 내용은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 및 생산하는 업체로서, 사실상 모든 내용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미국 내 부동산 구매를 통한 임대사업은 E-2에서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임대사업을 사업의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수가 상당해야 합니다.
2. 수익성
투자비자 (E-2)를 평가함에 있어서, 영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내용은, 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익성 여부입니다. 즉, 투자비자의 발급 목적은 외국인의 미국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이므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체의 수익성 심사 기준은 Marginal Enterprise (Marginality)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즉, 사업체의 수익성이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생계유지형인지의 여부입니다. 즉, 신청인의 가족이 미국 내에서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은 투자비자 E-2에서의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반드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익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업계획서로 제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기존의 동종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투자금액
E-2 투자비자를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나 투자를 해야하는지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처럼 투자금액 액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투자비자 (E-2) 발급을 위한 투자금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체를 인수 또는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상적인 거래가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투자금액은 매우 다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무직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등은 인건비 외에 별도의 투자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물류, 유통, 무역, 상가 등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 투자금액 액수는 적어지게 됩니다.
4. 자금출처
자금출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신청인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소유한 자산이어야 하며, 그 자금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와 대출 역시 가능하나, 대출의 경우, 신청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신청인의 경력
미국에서 하려는 사업체에 대한 신청인의 경력은 미국 이민법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영사가 해당 경력에 대한 경험 및 학력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동종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해볼 수 있으며, 사업체 운영에 대한 세밀한 사업계획서와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전문성만 있다면, 전업주부 등도 그 신청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동종 경력 또는 전공 등과 같이 필수적인 경영요건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사도 신청인의 그 동안의 이력과 경력에 대해서 확인하며, 그 경력이 전무한 경우에 비자가 거절되거나 혹은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그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심사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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