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2사업체 운영중에 자녀로부터 초청이민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은 미국현지에서 E2비자로 신분변경하여 2018년 부터 A city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이고, 자녀(아들)는 현재 영주권자로 B city에 거주하면서 2020년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2020년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로부터 초청이민을 받을 수 있나요? |
A. 미국에서 현재 E-2비자로 신분변경하여 체류 중이신 경우, 미국 이민절차를 밟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2 비자 체류 상태에서 취업, 투자, 가족초청을 통해서 이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분이 202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만 21세가 넘으셨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E-2비자로 체류 중인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 I-130 청원서 제출 후에 E-2에서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하는 I-485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서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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