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비자/투자비자(E-2)

[연율이민법인] 현재 J1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중입니다. 그 후에 E2비자를 발급 받고 좀 더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비자변경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현재 인턴 비자 J1으로 미국에서 인턴중입니다. 그 후 E2비자를 발급 받고 쫌더 미국에서 일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귀국후 E2비자를 발급받고 바로 미국으로 가고 싶은 데 회사에서는 E2비자를 한국에서 발급 받을 경우, 비자승인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 받으라고 하는데 정말 E2비자를 한국에서 받을 경우 승인이 안날 경우가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변호사가 말하길 경력이 낮기 때문에 받기는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정말인가요?

 

 

A. E-2 비자는 투자비자로서 미국 내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인수하여 그 운영을 위하여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본 이후에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J비자에서 E비자로 신분조정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현재 J1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중입니다. 그 후에 E2비자를 발급 받고 좀 더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비자변경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E-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인이 최소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투자가 "marginal"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투자가 생계형을 위한 최소소득수단이 아닌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수익창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2비자 발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위 두 가지이며, 사업체의 종류에 따른 투자금액과 이에 대한 자금출처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심사됩니다.

 

 

[연율이민법인] 현재 J1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중입니다. 그 후에 E2비자를 발급 받고 좀 더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비자변경


 

신청인의 경력 역시 중요한 사항인데, 이는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흑자를 내면서 "marginal"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 경영 경력 또는 해당 분야의 경력 등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단, 경력 자체는 E-2비자의 필수적인 자격요건은 아니며, 사업체의 수익창출부분을 파악하면서 별외로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청인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동일한 잣대로 평가되어집니다.

경력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계획서 및 기타 서류들이 매우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E비자를 신청하면 경력이 없어서 안되고, 미국에서는 가능한 사항으로 파악하기엔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에서의 진행에서의 큰 차이점은 투자금액 액수의 차이인데, 같은 사업체라 할지라도, 한국 내 진행에서 투자금액을 조금 더 상향조정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현재 J1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중입니다. 그 후에 E2비자를 발급 받고 좀 더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비자변경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