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하와이에 새로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와이 E2 비자로 진행시 유망 사업 또는 하와이에서 핫한 E2 사업 종류 추천 부탁드립니다. |
A. 하와이에서 E-2 소액투자를 통한 체류에 대한 문의가 요즘에 많은 편입니다. 우선,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는, (1) 기존의 사업체에 대한 50% 이상 지분을 구매/인수 하거나 (2)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 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수익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1)의 방법데로, 기존의 사업체의 지분을 구매하거나, 전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수익성 입증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는 사업체가 매각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것이며,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는 그에 못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데로, (2)의 방법데로, 하와이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증 서류들로 그 수익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사가 사업체의 수익성 입증 (Marginal Enterprise: 사업체가 E-2 비자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생계수단형의 기업을 일컫습니다. 사업체가 Marginal한 경우, 그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E-2비자는 거절됩니다)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기존의 경력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와이에서의 소액투자를 통한 투자비자(E-2)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자 분의 그 동안의 사업경영이력, 직장이력, 경력 등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의 수익성 여부는 이 외에도,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력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려해보신 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익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와이는 관광객을 위한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소액투자를 위한 사업의 종류는 보통 요식업, 꿀&하와이 토산품 유통업, 코인런더리 (빨래방), 요가원, 웹디자인회사 등이 강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마다 거래되고 있는 통상적인 투자금액이 요구되므로, 창업을 통한 투자비자 (E-2)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보유한 투자금액 및 기존의 경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체를 둘러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부동산 구매를 통한 임대사업은 미국 투자비자 (E-2)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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