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Q1. 하와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재원으로 상하이에 5년차 거주중입니다. 그전에 괌에 좀 살았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E-2 소액투자로 가려합니다. E-2 투자비자는 무엇인가요? EB-5 투자이민은 무엇이죠? Q2. 아이 둘이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첫째는 괌에서 출산하였고 둘째는 사이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을때 아이들은 비자가 필요없는데, 부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투자를 통한 하와이 이민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투자를 통한 하와이 이민은, [투자이민 EB-5]를 통한 영주권 취득 - 하와이 '이민'의 방법과 [투자비자 E-2]를 통한 비이민비자의 발급 (지속적 갱신) - 하와이 단기체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2 비자 비이민비자로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를 의미합니다.
(1) 기존의 사업체에 대한 50% 이상 지분을 구매/인수, 또는
(2)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
따라서, 투자비자인 E-2는 이민은 아니며, 단기체류를 위한 비자입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미국 이민법 상의 자격요건에 맞게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E-2 비자는 계속해서 갱신이 되어 영구적인 미국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민에 대한 의도와 단기비이민체류라는 두 가지 의도를 허용하는 비자로서, 투자를 이용한 단기비이민비자입니다.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는 미국 내에 투자하여, 체류신분을 얻는 것은 동일하나, 그 절차와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투자이민(EB-5)은 미국 취업이민 5순위에 해당하는 이민절차입니다. 이는, 투자를 통한 영주권 절차로서, 투자금액은 미국 이민법 상에서 정하고 있으며, 투자로 인한 미국 내의 경제활성화 조건, 즉, 고용창출에 대한 인원을 10명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EB-5)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직접투자 (100만 불)와 Regional Center 리저널 센터라 하는 투자금 모집을 위한 중간 agency 를 통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 (50만 불)로 나뉘어 집니다.
이에 반해, 투자비자(E-2)는 영주권절차가 아닌, 갱신이 가능한 비이민비자이므로, 이민법 상 갱신자격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투자비자를 통한 미국 체류는 종료됩니다. 또한, 투자비자 E2로 아무리 미국 내에서 오래 체류한다고 해도, 이는 투자이민 EB-5로 자동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투자비자 E2를 통한 미국 사업체 운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그 실투자금액이 100만 불을 넘는 경우, 미국 투자이민 EB-5 직접투자를 통한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함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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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투자이민 (EB-5)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투자이민은 미국에 투자하여 미국에 국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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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E2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비자 발급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의 내용, 사업의 수익성, 자금규모 및 그 출처, 신청인의 경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익성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광고되는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 역시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수익이 나고 있는 업체가 매각되는 경우가 드물고, 만일 수익성이 나는 업체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동종 업계의 인수가격보다 매우 높게 거래가 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수익성에 대한 거짓 세금 보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미국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하와이 투자비자 (E-2)를 위한 사업아이템은 무엇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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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하와이 투자비자 - 어떤 사업아이템이 좋을까요?
A. 하와이에서 E-2 소액투자를 통한 체류에 대한 문의가 요즘에 많은 편입니다. 우선, E-2 비자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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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하와이 외에도, 미국 내에서의 투자비자 E-2에 대한 사업체 인수 및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미국의 협력업체인 미국회계사, 미국 세무사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A. 아이 둘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이민비자 발급 시에,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즉 두 분만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므로, 자녀에 대한 신분증명이 제출되며, 미국 시민권자임에 대한 내용증명 역시 접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서, 속지주의로 미국령 내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은 미국 국적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미국령 출생 자녀가 한국국적 부모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서, 이중국적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이슈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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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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