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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투자비자(E-2)

[연율이민법인] 하와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E-2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Q1. 하와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재원으로 상하이에 5년차 거주중입니다. 그전에 괌에 좀 살았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E-2 소액투자로 가려합니다. E-2 투자비자는 무엇인가요? EB-5 투자이민은 무엇이죠?

Q2. 아이 둘이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첫째는 괌에서 출산하였고 둘째는 사이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을때 아이들은 비자가 필요없는데, 부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투자를 통한 하와이 이민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투자를 통한 하와이 이민은, [투자이민 EB-5]를 통한 영주권 취득 - 하와이 '이민'의 방법과 [투자비자 E-2]를 통한 비이민비자의 발급 (지속적 갱신) - 하와이 단기체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2 비자 비이민비자로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를 의미합니다.

 

 

[연율이민법인] 하와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E-2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1) 기존의 사업체에 대한 50% 이상 지분을 구매/인수, 또는
(2)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

 

따라서, 투자비자인 E-2는 이민은 아니며, 단기체류를 위한 비자입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미국 이민법 상의 자격요건에 맞게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E-2 비자는 계속해서 갱신이 되어 영구적인 미국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민에 대한 의도와 단기비이민체류라는 두 가지 의도를 허용하는 비자로서, 투자를 이용한 단기비이민비자입니다.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는 미국 내에 투자하여, 체류신분을 얻는 것은 동일하나, 그 절차와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투자이민(EB-5)은 미국 취업이민 5순위에 해당하는 이민절차입니다. 이는, 투자를 통한 영주권 절차로서, 투자금액은 미국 이민법 상에서 정하고 있으며, 투자로 인한 미국 내의 경제활성화 조건, 즉, 고용창출에 대한 인원을 10명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EB-5)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직접투자 (100만 불)와 Regional Center 리저널 센터라 하는 투자금 모집을 위한 중간 agency 를 통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 (50만 불)로 나뉘어 집니다.

 

 

[연율이민법인] 하와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E-2


 

이에 반해, 투자비자(E-2)는 영주권절차가 아닌, 갱신이 가능한 비이민비자이므로, 이민법 상 갱신자격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투자비자를 통한 미국 체류는 종료됩니다. 또한, 투자비자 E2로 아무리 미국 내에서 오래 체류한다고 해도, 이는 투자이민 EB-5로 자동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투자비자 E2를 통한 미국 사업체 운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그 실투자금액이 100만 불을 넘는 경우, 미국 투자이민 EB-5 직접투자를 통한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함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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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투자이민 (EB-5)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투자이민은 미국에 투자하여 미국에 국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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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하와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E-2


 

 

투자비자 E2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비자 발급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의 내용, 사업의 수익성, 자금규모 및 그 출처, 신청인의 경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하와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E-2


 

 

※주의할 점은, 수익성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광고되는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 역시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수익이 나고 있는 업체가 매각되는 경우가 드물고, 만일 수익성이 나는 업체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동종 업계의 인수가격보다 매우 높게 거래가 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수익성에 대한 거짓 세금 보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미국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하와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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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하와이 투자비자 - 어떤 사업아이템이 좋을까요?

A. 하와이에서 E-2 소액투자를 통한 체류에 대한 문의가 요즘에 많은 편입니다. 우선, E-2 비자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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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하와이 외에도, 미국 내에서의 투자비자 E-2에 대한 사업체 인수 및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미국의 협력업체인 미국회계사, 미국 세무사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하와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E-2


 

 

 

 

A. 아이 둘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이민비자 발급 시에,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즉 두 분만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므로, 자녀에 대한 신분증명이 제출되며, 미국 시민권자임에 대한 내용증명 역시 접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서, 속지주의로 미국령 내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은 미국 국적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미국령 출생 자녀가 한국국적 부모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서, 이중국적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이슈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율이민법인] 하와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E-2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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