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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투자비자(E-2)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 절차가 궁금합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Q&A

 

 

 

 

A. 한국국민으로서 가능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한 방법은 크게 미국 내 취업을 통한 취업이민과 가족을 통한 가족초청이민, 그리고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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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절차와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이민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으나, 본인의 나이가 혼인하려고 하는 미국 주 법상의 나이제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외,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어지는데, 취업 이민3순위 중에서 비숙련직은 학력을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시므로, 처음부터 미국 이민을 위한 영주권 취득보다는, 미국에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우선 발급받아서 미국 분위기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추천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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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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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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