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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관련 질문 A. 현재 글쓰신 분 경우에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등의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이민&국적법 상에 따른 것으로, 영사는 모든 비이민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포함) 신청자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민할 수 있는 잠재인력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민하지 않을 것에 대한 반증 입증을 하는 것이 관광비자와 학생비자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관광비자와 학생비자는 거절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는 없으며, 미국에서 이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방문목적 및 해당 입증자료 등을 잘 준비하거나, 글쓰신 분에게 적절한 유학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학교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비자를 발급..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디자이너 관련 취업비자가 따로 있는건가요? A. 어느 비자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디자이너 비자로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O비자, H1B 비자 등이 디자이너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법 상에서 요구하는 경력은 풀타임을 의미하나, 이는 해당 비자의 내용과 말씀하신 부분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A. 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분변경이 가능한 관광비자는 B1B2 비자를 의미하며 ESTA입국으로는 기타 취업비자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O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비교적 체류기간이 길고, 추후 영주권으로의 전환도 수월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 2022. 2. 18.
[연율 이민법인] 미국입국 및 ESTA비자 문의 드립니다.(남미경유 후 다시 미국 재입국) A. 경유할 수 있는 유효한 ESTA와 체류기간 내 출국을 하시므로 원칙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1월 이와같이 다녀오신 이후에,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및 남미를 오가는 경우, 입국 심사시에 상세한 방문목적 등에 대해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자체가 최종 브라질로 입국한 후, 미국 방문, 다시 멕시코 방문 이후, 미국 최종 출국이라서, 효율적이지 않은 동선으로 그 방문목적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 이민법인] ESTA 체류기간과 비자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또는 ESTA가 있을 ... blog.naver.com ..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O비자로 미국을 가서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싶어요. 비자법이나 어떤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 미국 O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내에 입국하신 경우, 미국 내에서 학교 진학 및 수료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항으로 합법적으로 학교에 다니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많은 학교가 international student를 뽑고, 이를 위한 국제학생 입학 및 비자부서가 있으므로, 이 곳에서 확인받으시면 되실 것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O-1비자 탈락 후 재신청하면 승인가능할까요? A. O비자가 거절될 이후에 다시 지원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과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동일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신청 시에 O비자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O비자가 거절되신 사유가 우선 파악되고 분석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비자거절 사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이 제출되어야 재신청시에 승인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예술가 / 운동선수 / 연예인 / 감독 / 그래픽디자이너 / 아트디렉터 미국비자는 무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 과학, 교육, 예술, 운동, 영화, T... blog.naver.com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신청시 발급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하게 되면 귀하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약 7년 정도 소요 됩니다. A. 우선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이민 청원서인 I-130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인 I-485는 초청시점으로부터 약 6년 후에나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귀하를 초청 하고 약 6년 동안은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F-1신분의 경우 체류 기간이 D/S로 표기 되기 때문에 계속 I-20만 유지 한다면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A.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청이민 신청이 되어 있어도 앞으로 6년 정도는 지금과 동일하게 F-1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A...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 자녀초청 - 문호 도래, NVC 통보가 없어요. A. 현재,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은 미성년자녀(F2A)와 성년자녀(F2B)이며, 미성년자녀(F2A)의 영주권 문호는 2017년 3월 1일이고, 성년자녀(F2B)의 영주권 문호는 2012년 10월 22일입니다. ​가족초청청원서 접수 이후 받으신 I-797 상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현 문호가 오픈되신 경우라면, 비자신청접수와 재정보증 단계인 NVC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며, 해당 이관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으시면서,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호가 도래하기 2~3달 전 즈음에, NVC 이관에 관한 이메일/서면 통지를 받게 되며, 이민비자신청자의 각각의 Inovice ID를 받게 됩니다. 각각 주어진 Invoice를 통해서, 비자피를 납부하고,..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및 자녀의 학생비자 신청 (F2A)- 가족초청 이민 A.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셨고, 따님이 미국에 입국하여 유학을 하고 싶으신 케이스군요. 안타깝게도,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어 승인까지 난 상태인 경우에는, 비이민비자의 발급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이민비자의 원칙 상,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비이민비자의 목적이 이루진 후에는 한국 혹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비이민비자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신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입증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따님이 유학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원하신다면, 영주권 초청 이전에, 미리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카테고리 (F2B)로 진행을 하시는 만큼, 최종 영주권 ..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2022년 03월 미국 영주권 문호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2022년 03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 승인 가능일 Final Action Date 가족초청 접수 가능일 Dates For Filing 미국 취업이민 취업이민 승인 가능일 Final Action Date 취업이민 접수 가능일 Final Action Date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자와 결혼할 때 한국에서도 신고해야하나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F2A) A.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미국 내에서) 외국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할 수 있으며, 그 혼인신고 (Marriage Certificate)는 한국 내에서 적법한 혼인신고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한국 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이민 어떻게 해야할까?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언니 분은 취업이민이나 별도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신청인의 동반가족은 가족추가하여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가족은 주신청인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언니 분이 영주권 신청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동생 분은 동반가족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아서 동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추후에, 언니 분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동생분을 초청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입니다. 미국 이민과 비자 등 미국이민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국이민법인입니다. yeony..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저희 아이를 미국 시민권이 있는 친척에게 입양시켜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로서는 공립학교 입학을 위한 미국 비자발급은 힘들어 보입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로서 미국 공립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뒤, 부모의 동반 유학비자 (F-2)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경우가 힘들다면 공립학교의 입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양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우선은 미국에 학생비자나 기타 비자로 입국한 뒤에 입양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양이민이라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되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녀초청의 방법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선,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자녀입양에 대한 미국 법원의 허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