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하게 되면 귀하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약 7년 정도 소요 됩니다.
A. 우선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이민 청원서인 I-130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인 I-485는 초청시점으로부터 약 6년 후에나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귀하를 초청 하고 약 6년 동안은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F-1신분의 경우 체류 기간이 D/S로 표기 되기 때문에 계속 I-20만 유지 한다면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A.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청이민 신청이 되어 있어도 앞으로 6년 정도는 지금과 동일하게 F-1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A. 불가능 합니다.
초청이민 신청 후 6년 정도 지나게 되면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I-485 접수 시 워크퍼밋인 I-765를 함께 접수 할 수 있으며, 접수한 I-765가 승인이 되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대학을 졸업하고 OPT를 신청한다면 1년 동안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A.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을 신청 해 두고 어머니의 영주권이 유지 되지 않는다면 초청은 취소가 됩니다.
영주권 초청 신청 중 어머니가 한국에 6개월 미만으로 다녀오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만약 6개월 이상 한국에 가셔야 할 경우에는 어머니가 별도로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으셔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A. 위에 안내 해 드린 대로 I-485를 접수 할 수 있을 때까지 약 6년 동안은 출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알고 계신 대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 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 하게 되면 반드시 미국 대사관을 통해 F-1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F-1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 발급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6년 뒤쯤 I-485를 접수 하며 여행허가서를 함께 접수하여 승인 받을 때 까지는 미국 입출국이 불가능 합니다.
A. 만약 귀하가 중간에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지만, 이민비자를 발급 받을 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즉, 영주권이 승인(이민비자 발급) 될 때까지 미국 입국이 어렵습니다.
A. 영주권자 자녀 초청은 한국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영주권 취득까지 동일하게 7년 정도 소요 됩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할 수 없다면 한국에 출국하여 기다리셔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 > 자녀초청(F2A,F2B)'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 아버지가 29세인 저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2.08.10 |
---|---|
[연율이민법인] 아버지가 저를 초청하셨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재정보증을 해 주셔도 될까요? (0) | 2022.08.10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이민 I-130 신청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0) | 2022.08.10 |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 자녀초청 신청 중, 시민권을 획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2.08.10 |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 자녀초청 - 문호 도래, NVC 통보가 없어요. (0) | 2022.0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