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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자녀초청(F2A,F2B)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신청시 발급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Q&A

 

 

 

 

A.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하게 되면 귀하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약 7년 정도 소요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신청시 발급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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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이민 청원서인 I-130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인 I-485는 초청시점으로부터 약 6년 후에나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귀하를 초청 하고 약 6년 동안은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F-1신분의 경우 체류 기간이 D/S로 표기 되기 때문에 계속 I-20만 유지 한다면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A.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청이민 신청이 되어 있어도 앞으로 6년 정도는 지금과 동일하게 F-1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신청시 발급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불가능 합니다.

​초청이민 신청 후 6년 정도 지나게 되면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I-485 접수 시 워크퍼밋인 I-765를 함께 접수 할 수 있으며, 접수한 I-765가 승인이 되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대학을 졸업하고 OPT를 신청한다면 1년 동안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A.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을 신청 해 두고 어머니의 영주권이 유지 되지 않는다면 초청은 취소가 됩니다.

​영주권 초청 신청 중 어머니가 한국에 6개월 미만으로 다녀오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만약 6개월 이상 한국에 가셔야 할 경우에는 어머니가 별도로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으셔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신청시 발급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위에 안내 해 드린 대로 I-485를 접수 할 수 있을 때까지 약 6년 동안은 출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알고 계신 대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 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 하게 되면 반드시 미국 대사관을 통해 F-1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F-1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 발급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6년 뒤쯤 I-485를 접수 하며 여행허가서를 함께 접수하여 승인 받을 때 까지는 미국 입출국이 불가능 합니다.

 

 

 

 

 

A. 만약 귀하가 중간에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지만, 이민비자를 발급 받을 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즉, 영주권이 승인(이민비자 발급) 될 때까지 미국 입국이 어렵습니다.

 

 

 

 

 

A. 영주권자 자녀 초청은 한국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영주권 취득까지 동일하게 7년 정도 소요 됩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할 수 없다면 한국에 출국하여 기다리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신청시 발급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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