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I-130 승인 -> NVC 이민비자 신청 -> 이민비자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1단계인 I-130 이민 청원서가 승인 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I-130을 접수 했는지 모르겠으나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약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I-130 접수날짜)가 미국 영주권 문호에 도래할 때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2008년 7월 8일 이전에 I-130을 접수 한 분들이 현재 이민비자 인터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통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하기 3~6개월 이전에 NVC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I-130이 승인이 되었고, NVC에 이민비자를 신청 할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A. 이제 NVC(국립비자센터)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하기 몇개월 전부터 준비하셔서 Fee 납부 후 온라인 이민비자 신청서(DS-260) 제출 및 신원조회 서류를 NVC로 보내셔야 합니다.
또한 초청자인 부모님도 NVC에 I-864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DS-260및 신원조회 서류, I-864및 Tax Return등의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이 되면 NVC에서 수속 후 인터뷰 날짜를 잡아서 통보해 줍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신체검사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면 됩니다.
A. 대략적인 기간은 귀하의 우선순위날짜를 알아야 안내 가능합니다. 현재 약 7년정도 소요되고 있으니 귀하가 I-130을 접수 한 시점부터 약 7년 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 미국에 입국 할 때에는 반드시 입국 목적에 맞는 합당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할 계획이라면 학생비자인 F-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F-1비자는 비이민비자라 이민의도가 있을 경우 발급이 제한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이민신청이 돼 있고 부모님께서도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F-1비자 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 후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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