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영주권자 가족 초청 이민 비자 저희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이신데 제가 가족 초청 이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는 29이고 미혼입니다.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이신 아버님을 통한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F2B 카테고리를 통해서, 만 21세가 넘은 성년이라할지라도 미혼인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대략 총 소요기간은 6~7년 정도로 짐작됩니다.
단, 위 F2B 카테고리로 진행되기 위해선, 피초청자인 질문자 분께서 미국 영주권 또는 미국 이민비자 취득시점까지 미혼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절차 중에 질문자 분께서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위 F2B 케이스로의 진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만약 가족초청 진행 기간 중에 혼인하실 계획이 있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기혼 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므로, 아버님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질문자 분께서 혼인하신 이후라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기혼자녀초청을 통한 카테고리 변경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 절차 진행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 > 자녀초청(F2A,F2B)'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제가 영주권 되자마자, 우리 둘째 자녀 바로 자녀초청이 가능할까요? (가족초청 이민 F2A & F2B) (0) | 2023.01.11 |
---|---|
[연율이민법인] 시민권자 성인 딸이 저를 부모초청해줘서 영주권을 막 받았습니다. 둘째 자녀 초청 가능한가요? (0) | 2023.01.10 |
[연율이민법인] 아버지가 저를 초청하셨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재정보증을 해 주셔도 될까요? (0) | 2022.08.10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이민 I-130 신청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0) | 2022.08.10 |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 자녀초청 신청 중, 시민권을 획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2.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