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부모초청을 통해서 IR-5 이민비자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둘째가 있는데, 우리 둘째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미국시민권자인 누나가 동생을 초청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던데.. 제가 이민비자 받았으니 우리 둘째아들을 자녀초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 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바로 초청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우선, 이민비자를 받으신 상황에서는 자녀초청을 하실 수 없으니, 발급받으신 IR-5 이민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발급일까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보통은 2주 안으로 발급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저희 연율에서는 둘째 자녀분의 자녀초청 청원서와 각종 번역서류들을 준비해놓고, 카드가 발급되면, 저희가 준비해놓은 패킷에 사본을 첨부하여 바로 미국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초청하는데 있어서, 영주권을 얼마나 유지했는지는 그 자격요건이 아니며, '영주권자인가'가 자격요건이므로, 영주권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자녀초청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직후, 자녀초청은 가능하나, 가족이민청원서 승인 후에 진행되는 재정보증 서류 및 비자신청 서류 등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로서의 재정보증 능력 및 자녀의 비자거절요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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