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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자녀초청(F2A,F2B)

[연율이민법인] 제가 영주권 되자마자, 우리 둘째 자녀 바로 자녀초청이 가능할까요? (가족초청 이민 F2A & F2B)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부모초청을 통해서 IR-5 이민비자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둘째가 있는데, 우리 둘째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미국시민권자인 누나가 동생을 초청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던데.. 제가 이민비자 받았으니 우리 둘째아들을 자녀초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 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바로 초청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우선, 이민비자를 받으신 상황에서는 자녀초청을 하실 수 없으니, 발급받으신 IR-5 이민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발급일까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보통은 2주 안으로 발급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저희 연율에서는 둘째 자녀분의 자녀초청 청원서와 각종 번역서류들을 준비해놓고, 카드가 발급되면, 저희가 준비해놓은 패킷에 사본을 첨부하여 바로 미국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제가 영주권 되자마자, 우리 둘째 자녀 바로 자녀초청이 가능할까요? (가족초청 이민 F2A & F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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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녀를 초청하는데 있어서, 영주권을 얼마나 유지했는지는 그 자격요건이 아니며, '영주권자인가'가 자격요건이므로, 영주권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자녀초청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직후, 자녀초청은 가능하나, 가족이민청원서 승인 후에 진행되는 재정보증 서류 및 비자신청 서류 등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로서의 재정보증 능력 및 자녀의 비자거절요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제가 영주권 되자마자, 우리 둘째 자녀 바로 자녀초청이 가능할까요? (가족초청 이민 F2A & F2B)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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