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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자녀초청(F2A,F2B)

[연율이민법인] 요즘 신문들에서 미국 가족초청이민이 축소 그리고 어떤 범주들은 폐지된다고 하는 기사를 종종 접합니다. 가족초청이민 F2B 괜찮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요즘 신문들에서 미국 가족초청이민이 축소 그리고 어떤 범주들은 폐지된다고 하는 기사를 종종 접합니다. 저는 F2B의 범주로 2018 10월에 신청을 하였는데요. 괜찮은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주장은 늘 있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속화되었으며, 트럼프는 연쇄적 이민 (Chain Migration)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이는, 연쇄적 이민으로 미국 내 지속적인 이민자의 증가가 미국 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인데, 이민자들은 미국 순수 자국민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평균 월급의 감소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의견 역시 대단하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민자들에 의한 미국 경제의 긍정적 효과는 입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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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정책에 대한 법률적 가시화를 위한 움직임이 RAISE Act (에이즈 법안) 입니다. RAISE Act는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a Strong Economy’의 약자로서 <미국 경제활성화 및 자국민고용강화를 위한 미국이민법 개정을 위한 법안>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및 만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에게만 가족초청절차를 가능하게끔 하고, 그 외 모든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의 삭제한다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형제 및 자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는 가족초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실상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카테고리에서 삭제하고, 부모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영구체류비자 정도를 허가하는 정도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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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이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 국회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가까운 시일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에 따른 미국 가족초청 이민 폐지에 대한 주장은 끊임없이 주장되어 오고 있으며, 형제 또는 자매에게까지 가족이민 영주권을 발급해야되는지에 대한 일부의 문제제기는 상당 부분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접수된 I-130 가족초청 청원서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없으므로, 형제 자매 초청에 대한 반이민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청원서를 미리 접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 비이민비자에 대한 발급문제가 있으므로, 미국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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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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