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영주권자 아버지가 저를 초청하는 형태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f2b). 재정보증을 해야할 때, 아버지 대신 작은아버지(시민권자)가 해주셔도 될지와 아버지와 저도 재정상태 보고하긴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코로나로 요즘 살짝 불안하신 것 같고, 저는 나이는 있지만 취준생이라 수입이 없어 걱정이네요ㅠㅠ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가족초청 이민에서 재정보증을 할 경우 초청자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으로 NVC 단계에서 I-864 양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초청자인 재정보증인이 피초청자의 재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2명까지 세울 수 있고, 만 18세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혈연적인 연계가 없더라도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분의 작은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인으로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초정자이신 질문 주신 분의 재정상태는 보고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사관 인터뷰 시에 본인의 재정 능력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거의 질문을 받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의 미국에서의 직업 계획 또는 현재 재정 상태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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