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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자녀초청(F2A,F2B)

[연율이민법인] 아버지가 저를 초청하셨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재정보증을 해 주셔도 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영주권자 아버지가 저를 초청하는 형태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f2b). 

재정보증을 해야할 때, 아버지 대신 작은아버지(시민권자)가 해주셔도 될지와 아버지와 저도 재정상태 보고하긴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코로나로 요즘 살짝 불안하신 것 같고, 저는 나이는 있지만 취준생이라 수입이 없어 걱정이네요ㅠㅠ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가족초청 이민에서 재정보증을 할 경우 초청자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으로 NVC 단계에서 I-864 양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초청자인 재정보증인이 피초청자의 재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2명까지 세울 수 있고, 만 18세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혈연적인 연계가 없더라도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분의 작은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인으로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초정자이신 질문 주신 분의 재정상태는 보고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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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사관 인터뷰 시에 본인의 재정 능력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거의 질문을 받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의 미국에서의 직업 계획 또는 현재 재정 상태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아버지가 저를 초청하셨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재정보증을 해 주셔도 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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