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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자녀초청(F2A,F2B)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 자녀초청 - 문호 도래, NVC 통보가 없어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Q&A

 



A. 현재,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은 미성년자녀(F2A)와 성년자녀(F2B)이며, 미성년자녀(F2A)의 영주권 문호는 2017년 3월 1일이고, 성년자녀(F2B)의 영주권 문호는 2012년 10월 22일입니다.

​가족초청청원서 접수 이후 받으신 I-797 상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현 문호가 오픈되신 경우라면, 비자신청접수와 재정보증 단계인 NVC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며, 해당 이관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으시면서,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호가 도래하기 2~3달 전 즈음에, NVC 이관에 관한 이메일/서면 통지를 받게 되며, 이민비자신청자의 각각의 Inovice ID를 받게 됩니다. 각각 주어진 Invoice를 통해서, 비자피를 납부하고, 필수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NVC 측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NVC 측에 직접 연락을 하여, 현재의 케이스 상태 조회와 더불어 인보이스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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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영주권 문호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도래된 이후에도, NVC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한 케이스들을 조회해보면, 이민비자 신청자 및 그의 동반가족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20~30%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이는, 미국 이민국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라, 실수 및 착오 등이 생겨서 인데, 이 경우,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면, 누락된 이민비자신청자는 비자를 받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의 경우, 자녀의 나이는 이민비자 발급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즉, 미국 이민법 상, 동반자녀로서의 비자발급은 만21세인 미성년자까지이므로, NVC 누락으로 인하여, 인보이스 발급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자녀의 나이초과로 인한 이민비자의 거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질의 요청 및 관련자료 송부로, 누락된 이민비자 신청자들을 NVC 케이스 상태로 복귀시키고, 인보이스를 요청받아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NVC 질의요청과 케이스 상태 조회 및 질의요청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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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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