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재,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은 미성년자녀(F2A)와 성년자녀(F2B)이며, 미성년자녀(F2A)의 영주권 문호는 2017년 3월 1일이고, 성년자녀(F2B)의 영주권 문호는 2012년 10월 22일입니다.
가족초청청원서 접수 이후 받으신 I-797 상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현 문호가 오픈되신 경우라면, 비자신청접수와 재정보증 단계인 NVC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며, 해당 이관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으시면서,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호가 도래하기 2~3달 전 즈음에, NVC 이관에 관한 이메일/서면 통지를 받게 되며, 이민비자신청자의 각각의 Inovice ID를 받게 됩니다. 각각 주어진 Invoice를 통해서, 비자피를 납부하고, 필수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NVC 측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NVC 측에 직접 연락을 하여, 현재의 케이스 상태 조회와 더불어 인보이스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영주권 문호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도래된 이후에도, NVC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한 케이스들을 조회해보면, 이민비자 신청자 및 그의 동반가족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20~30%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이는, 미국 이민국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라, 실수 및 착오 등이 생겨서 인데, 이 경우,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면, 누락된 이민비자신청자는 비자를 받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의 경우, 자녀의 나이는 이민비자 발급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즉, 미국 이민법 상, 동반자녀로서의 비자발급은 만21세인 미성년자까지이므로, NVC 누락으로 인하여, 인보이스 발급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자녀의 나이초과로 인한 이민비자의 거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질의 요청 및 관련자료 송부로, 누락된 이민비자 신청자들을 NVC 케이스 상태로 복귀시키고, 인보이스를 요청받아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NVC 질의요청과 케이스 상태 조회 및 질의요청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 > 자녀초청(F2A,F2B)'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 아버지가 29세인 저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2.08.10 |
---|---|
[연율이민법인] 아버지가 저를 초청하셨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재정보증을 해 주셔도 될까요? (0) | 2022.08.10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이민 I-130 신청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0) | 2022.08.10 |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 자녀초청 신청 중, 시민권을 획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2.08.10 |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신청시 발급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0) | 2022.0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