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언니 분은 취업이민이나 별도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신청인의 동반가족은 가족추가하여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가족은 주신청인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언니 분이 영주권 신청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동생 분은 동반가족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아서 동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추후에, 언니 분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동생분을 초청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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