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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가족초청이민개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여 부모님께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모초청은 미국 가족초청 이민의 방법으로서,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 분께서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선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부모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해당 내용은 향후 미국 부모초청인의 폐지에 대한 염려로 진행하는 케이스와 자녀에게 자산 증여시, 상속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칼럼에서 자세하게 기술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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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웹툰]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부모초청 이민 / 보험처럼 미국 영주권 취득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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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이민의 방법

 

미국 이민을 가는 방법은 아래 기술된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자가 본인의 직계가족, 부모님, 형제 및 자매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및 형제 자매 초청은 미국 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취업이민

 

미국 내 취직한 후, 스폰서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NIW 나 EB-1의 경우 취업 조건 및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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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투자이민

 

미국 내 간접 및 직접 투자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부모초청
미국 영주권 취득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위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이민의 방법으로서,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서 인정하는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를 포함해서 양부모를 포함합니다. 양부모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만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의 생물학적 부모 중 한 분과 법적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미국이민법 (INA) field manual Chapter 21.8 Petition for a 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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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한국 내에서의 부모초청 절차
이민비자 IR-5

 

​미국시민권자는 위의 표와 같이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하여 연간쿼터(Quota)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영주권 문호의 적용없이 진행됩니다. 즉,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NVC 단계로 바로 이관이 됩니다.

부모초청이민절차를 통해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님은 IR-5 미국이민비자(Immigrant Visa, IV)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 비자발급을 받는 미국 부모초청 이민절차는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심사하며, 두 번째 NVC 단계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과 부모님의 이전 범죄이력 및 불법체류 경력을 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사관 영사 인터뷰에서 IR-5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미국 내에서의 부모초청 절차  
신분조정

 

부모가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조정)절차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국 부모초청 이민절차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심사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 본격적인 신분조정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권자의 재정보증과 부모님의 이전 범죄이력 및 불법체류 경력을 심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주의사항 (1)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부모초청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을 해야합니다. 재정보증의 기준은 I-864P, 2020년 Poverty Guideline이며,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는 125% 최저생계비용을 보증할 의무를 집니다. 위 금액은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내 근로소득, 즉 1040 Federal Tax Return 등으로 입증하거나 연대보증인을 구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세금 보고의 방법으로 재정보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외 모든 자산 (asset)으로 그 증빙이 가능합니다.

 

 

 

 

위 도표내용은 2020년 Poverty Guideline 상의 내용으로, 하와이와 알라스카를 제외한 48개 주를 기준으로 한 재정보증 기준 금액입니다. 하와이와 알라스카의 경우, 최저생계 하한 기준 금액이 더 높습니다. 위 표에 따르면, 가족초청의 스폰서는 household size에 따라서 재정보증해야 하는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ousehold size가 2명인 경우에는 초청자가 보증해야 하는 금액은 세금보고 상, 미화 $21,550 입니다.

따라서, household size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정보증이 모자란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된다고 해도 웨이버 절차로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에 대해선 미국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경제력없는 자녀의 부모초청

 

이제 만 21세가 갓 넘어서 미국 이민법 상의 재정보증이 어려운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라도, 부모초청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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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모든 것 총 정리 - 재정보증 불가능한 자녀가 어떻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는 친부모와 양부모를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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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주의사항 (2)
부모님의 이전 범죄기록

 

미국 이민법에서 요구되는 재정보증이 부족하거나, 부모님에게 이전 체포된 이력,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이력, 불법체류 경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이민비자 및 미국 영주권 발급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절차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부모님의 이전 범죄기록입니다. 즉, 이전 체포된 이력,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이력 등은 모두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확인은 부모초청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NVC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NVC 단계는 National Visa Center를 의미하며 최종적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보증과 범죄내용을 심사하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범​죄경력은 한국, 미국 외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곳의 모든 범죄경력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께서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을 포함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의 경과, 처분내용, 실형인지 벌금형인지의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 (WAIVER/웨이버)를 통해서 미국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면절차는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웨이버/사면절차가 승인되는 경우, 부모님은 이민비자 인터뷰를 다시 진행하여 이민비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전과기록 & 이민비자의 거절과 웨이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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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웨이버 절차 - 범죄와 I-601 /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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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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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성공사례 - 부모의 범죄기록 / 웨이버(Waiver) I-601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웨이버(Wa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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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승인사례) - 웨이버 성공사례 / 10일만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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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주의사항 (3)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경력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경력 역시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추방, 밀입국 기록 등이 있는 경우, 부모초청 이민비자(IR-5)의 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된 기간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법 (INA) 3/10 Year Bar 규정에 따라서, 입국제한 조치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 및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금지와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우선 어떤 경로에 의해서 불법체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기간이 불법체류기간이 맞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후에 위 입국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불법체류의 기간이 길어서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로 진행되며, 부모초청의 사면절차는 범죄경력과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IR-5)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불법체류 & 이민비자의 거절과 웨이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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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와 미국 입국거절 웨이버(Waiver) 성공과 B1B2 비자발급 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이전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고객분의 웨이버 성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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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A. 미국 이민법은 만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이민법 상에서 부모의 숫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미국시민권자는 본인의 생물학적 아버지, 생물학적 어머니, 본인이 만18세 이전에 혼인한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를 모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미국이민법 field manual Chapter 21.8 Petition for a Paren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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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분의 경우, 만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양아버지가 생물학적 어머니와 만18세 이후에 혼인하시게 되면서, 미국 이민법상의 아버지로서 인정이 안되어, 부모초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초청하신 이후에, 어머니가 영주권자가 되시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양아버지께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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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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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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