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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데, DS-260 상에 어떻게 답변? Q. 이민비자 준비 중인데,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DS-260 질문에 범죄경력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yes 해야하나요? 불기소처분이랑 기소유예랑 다른가요? A.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의 한 종류로서 사실상 기소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의 거절사유 중 하나인 전과기록은 체포기록과 벌금형 및 실형이 선고된 최종 유죄판결/전과기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된 사건은 범죄사실에 해당되어 입건은 되었으나, 검사가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기소를 하지 않거나, 유예한 것으로서 비자거절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케이스가 기소유예되었다고 할지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해당 사항은 DS-260 상에 'YES'라고 답변되어야 합니다... 2022. 2. 28.
[연율이민법인] 재외선거 투표자 2000명 육박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재외선거 투표자 2000명 육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재외선거 투표자 2000명 육박 중앙일보 | 2022.02.25 | 장은주 기자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사흘째를 맞는 25일에 하루동안 14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사흘간 전체 투표인원은 총 1962명으로 등록유권자 9123명의 21.5%를 기록했다. 이는 이날부터 기존 맨해튼 총영사관 외에 추가 투표소 3곳이 운영을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뉴욕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맨해튼 공관투표소에서 362명, 베이사이트 투표소에서 381명, 팰팍 투표소에서 531명, 테너플라이 투표소에서 142명이 각각 투표했다. 이제 재외선거 투표는 주말로 이어진다. 사전 신고·신청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여권.. 2022. 2. 28.
[연율이민법인] 작년 한 해 한인 새 영주권자는 8235명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작년 한 해 한인 새 영주권자는 8235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작년 한 해 한인 새 영주권자는 8235명 중앙일보 | 2022.02.25 | 표영태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캐나다 사상 최다 영주권자 증가를 기록했는데, 한인 새 영주권자도 전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최신 이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새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총 8235명이다. 전년의 3285명에 비해 4950명이 늘어 2.5배가 됐다. 한인 새 영주권자 수를 보면 2015년 4105명, 2016년 4010명, 2017년 3980명, 2018년 4800명, 201.. 2022. 2. 28.
[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1)- 노란색 용지, 214(b)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이민비자의 비자거절사유 (Visa Ineligibilities)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4(b)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노란색 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4(b)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하면, 세금 두 나라에 다 내나요? Q. 다른 나라로 가서 영주권을 따게 되면 아직 그 나라 국민이 아니고 국적은 아직 한국인 이니까 세금은 한국에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둘 다 내야 되나요? A.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미국과 한국 두 곳 모두에서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이중과세는 금지되나, 이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한국에서 새금을 낸 경우, 그 금액을 foreign tax credit으로 인정하여서, 미국에서 내셔야 할 세금금액에서감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차액만 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 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보고 - 이중과세의 문제 한국과..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거절 (개요)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은 미국에 입국하여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와 미국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비자에 대해서 각 비자의 발급조건과 신청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비자가 거절되는 사유들과 추후 사면절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대사관의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발급을 심사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영사와의 인터뷰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영사는 해당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각종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승인 및 거절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 해당 비자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심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해당 비자의 목적성에 ..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C1/D 승무원 비자 재취득은 어떻게 해야하지요? Q.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C1/D 비자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비자를 취소했었는데, 다시 취업을 하게되면 C1/D 비자 재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A. 퇴사에 의한 비자취소인 경우, 같은 승무원으로 재취업시, 기타 자격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비자재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놀러가는데,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안남았어요. Q. 제가 7월에 미국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제 여권기간 만료일이 2019년 12월 까지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입국하는 날로부터 만료일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 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제가 아직 군대를 다녀와지 않아서 여권 기간만료일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비행기티켓을 구매 할 지 말 지 고민이 되는 상태입니다. 제 여권 기간만료일이 12월 까지인데 7월에 미국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A. 다녀오시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단, 7월에 입국하실 땐, 미국출국 날짜까지 유효한 ESTA 이스타가 있으셔야 합니다. 즉, 유효한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시고, 이스타 체류기간인 90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시면 됩니다. 단, 체류기간 동안 이스타는 유효하여야 합니다. 미국 입국 ..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입국거절 기록이 있습니다. 캐나다 주재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장비자(B1)를 받나요? Q. 저희 직원 중 하나가 캐나다 Work Permit 을 가지고 캐나다 법인의 주재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미국 북부에도 업무차 자주 왕래하고 있는데, ESTA 비자로 왕래하다 입국거절을 당한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미국에서 업무를 보려면 어떤 비자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 1) B1 비자로, 해외 체류중에도 미국으로 출장형태로 왕래가 가능한지. A. 네, 가능합니다. B-1비자는 미국상용비자로서, 미국에 출장 및 사업의 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단, B-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내에서 유급근무는 하실 수 없으며, 단순한 비지니스 상의 미팅 및 프리젠테이션, 계약 성사 등의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미국입국 거절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EST..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서류 공증받아야 하나요? Q. 미국 이민국 서류 제출용인데,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영어 공증) A.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공증이 필요한 서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혼인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은 원본과 함께 번역본, 그리고 번역한 분의 번역증명서 정도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구여권에 있던 I-551사본은 있는데, 미국 외로 나갔다 다시 입국할경우, 영주권카드와 아무기록없는 새여권만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Q.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I-551 임시 영주권비자와 미국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을 미국내에서 잃어버렸는데, 새 여권과 영주권카드는 현재 있습니다. 구여권에 있던 I-551사본은 있는데, 미국 외로 나갔다 다시 입국할경우, 영주권카드와 아무기록없는 새여권만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비자는 분실됐지만 이미 만료된것이고 영주권이 발급된 뒤라..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건 아닌거 같은데... 자문을 구합니다. A. I-551스탬프는 영주권 카드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만료되었고, 미국 입국 이후, 실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아무 문제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새 여권과 영주권 카드로 입국하시면 되며, 현재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계신 영주권자이시므로, 다시 비자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율 이..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는 몇 살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만들수있나요? Q. 미국에서는 몇살부터 크레딧가트나 체크카드를 만들수있나요? A. 미국 내에서 신용카드는 만18세부터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발급이 허용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서, 만 18세 즈음에 신용카드가 발급되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나이 외에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