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7월에 미국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제 여권기간 만료일이 2019년 12월 까지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입국하는 날로부터 만료일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 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제가 아직 군대를 다녀와지 않아서 여권 기간만료일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비행기티켓을 구매 할 지 말 지 고민이 되는 상태입니다. 제 여권 기간만료일이 12월 까지인데 7월에 미국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
A. 다녀오시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단, 7월에 입국하실 땐, 미국출국 날짜까지 유효한 ESTA 이스타가 있으셔야 합니다. 즉, 유효한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시고, 이스타 체류기간인 90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시면 됩니다. 단, 체류기간 동안 이스타는 유효하여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 ‘Six Month Rule’ 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미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위 Six Month Rule 면제국가로서, Six-Month Club에 속합니다. 해당 내용은 대사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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