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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법,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이민 가고싶은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요?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법,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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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이민을 가시기 위해서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는 미국 소액투자비자 (E-2)를 발급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은 (1) 가족초청이민, (2) 취업이민, (3) 투자이민을 통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 소액투자비자 (E-2)는 기본적으로 비이민비자로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미국 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제한 비자 갱신을 통해서 영구적인 미국 내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본인의 가족을 초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 이민법 상 5가지로 그 순위가 나뉘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국 취업이민은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의미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 내에서 취업한 이후에, 미국의 고용주가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순서는 적정임금책정 및 노동허가 절차, 미국 이민국 절차, NVC 절차 등으로 나뉘게 되며, 취업이민은 대개 수 년 정도 걸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법,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미국 취업이민 1순위: 1순위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EB-1A), 교수 또는 연구원 (EB-1B), 마지막으로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EB-1C)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EB-1A)의 경우, 노동허가 조건과 취업조건이 면제되어, 미국 내 취업조건 없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 중에서 EB-1(A)와 NIW라는 절차는 미국 내 취업조건과 노동허가 (PERM) 절차가 면제되므로 이 절차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을 합니다. 학계교수, 의사, 엔지니어, 연예인, 운동선수 분들이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법,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미국 취업이민 2순위: 미국 취업이민 2순위는 학부와 5년 경력을 가진 이가 미국 내에서 취직한 이후에, 미국 내 스폰서가 영주권 청원을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 취직이 되셔야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취업조건이 면제되는 NIW 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NIW 절차를 통해서 미국 내 취업조건과 노동허가 조건이 면제되므로, 학계교수, 의사, 엔지니어, 연예인, 운동선수 분들이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법,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미국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뉘게 되며, 미국 내 취업하여 각각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그 진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4순위: 미국 취업이민 4순위는 종교이민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5순위: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내 투자 (90만 불 또는 180만 불)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10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미국의 국익 (실업률 해소 및 경제 발전) 발전에 대한 대가로, 미국에서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절차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법,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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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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