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나라로 가서 영주권을 따게 되면 아직 그 나라 국민이 아니고 국적은 아직 한국인 이니까 세금은 한국에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둘 다 내야 되나요? |
A.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미국과 한국 두 곳 모두에서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이중과세는 금지되나, 이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한국에서 새금을 낸 경우, 그 금액을 foreign tax credit으로 인정하여서, 미국에서 내셔야 할 세금금액에서감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차액만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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