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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하면, 세금 두 나라에 다 내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다른 나라로 가서 영주권을 따게 되면 아직 그 나라 국민이 아니고 국적은 아직 한국인 이니까 세금은 한국에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둘 다 내야 되나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하면, 세금 두 나라에 다 내나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A.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미국과 한국 두 곳 모두에서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이중과세는 금지되나, 이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한국에서 새금을 낸 경우, 그 금액을 foreign tax credit으로 인정하여서, 미국에서 내셔야 할 세금금액에서감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차액만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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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보고 - 이중과세의 문제

한국과 미국은 1976년 6월 4일, 한미조세협약을 맺고, 세금보고와 납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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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하면, 세금 두 나라에 다 내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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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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