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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미국입국거절 기록이 있습니다. 캐나다 주재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장비자(B1)를 받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희 직원 중 하나가 캐나다 Work Permit 을 가지고 캐나다 법인의 주재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미국 북부에도 업무차 자주 왕래하고 있는데, ESTA 비자로 왕래하다 입국거절을 당한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미국에서 업무를 보려면 어떤 비자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입국거절 기록이 있습니다. 캐나다 주재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장비자(B1)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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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B1 비자로, 해외 체류중에도 미국으로 출장형태로 왕래가 가능한지.

 

A. 네, 가능합니다. B-1비자는 미국상용비자로서, 미국에 출장 및 사업의 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단, B-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내에서 유급근무는 하실 수 없으며, 단순한 비지니스 상의 미팅 및 프리젠테이션, 계약 성사 등의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미국입국 거절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입국이 거절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이스타를 통한 잦은 방문, 90일 장기체류 후 짧은 기간 내 재방문 시도, 이란 & 이라크 등의 중동국가 방문 이력, 혹은 새롭게 발견된 범죄기록 등입니다.

​따라서, 상용비자 B1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스타 미국 입국거절 사유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입국거절사유 분석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여 상용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입국거절 기록이 있습니다. 캐나다 주재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장비자(B1)를 받나요?



Q. 2) 미국 주재원비자(E1)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현재 미국에도 법인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A. E-1 비자는 주재원비자가 아니며 무역인비자라고 불리웁니다. 즉, 한국회사와 미국회사간에 상당량의 무역거래가 있는 경우, 한국 국적의 신청인이 미국에서 무역에 필요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혹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고위 관계자를 위해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는 한국 내 본사에 미국으로 직원 등을 파견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현재 하고계신 사업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무역인비자 (E-1) 또는 주재원비자 (L-1)를 신청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입국거절 기록이 있습니다. 캐나다 주재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장비자(B1)를 받나요?



Q. 주재원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현재 캐나다에 주재원으로 Work Permit 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미국에 이중으로 주재원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A. 캐나다에서의 비자 status는 캐나다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각 나라의 비자 및 체류신분여부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중동국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의 신분을 가진 경우에는 미국 비자의 발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주재원 비자 신분은 미국 주재원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은,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때에 발급되며, 캐나다의 동일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입국거절 기록이 있습니다. 캐나다 주재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장비자(B1)를 받나요?



Q. 미국에서 입국거절을 당했던 것이 상용비자/주재원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진 않는지?

 

A.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1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미국 공항 내에서 입국거절된 사안은 경미한 사안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벌어지는 것으로, 그 입국거절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입국이 거절되게 만든 사유는, 추후에 상용비자 또는 다른 기타 비자를 발급받을 때에도 비자거절사유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입국거절이 있었다고 해서, 비자가 늘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받으시려고 하는 비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시고, 거절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입국거절 기록이 있습니다. 캐나다 주재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장비자(B1)를 받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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