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직원 중 하나가 캐나다 Work Permit 을 가지고 캐나다 법인의 주재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미국 북부에도 업무차 자주 왕래하고 있는데, ESTA 비자로 왕래하다 입국거절을 당한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미국에서 업무를 보려면 어떤 비자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Q. 1) B1 비자로, 해외 체류중에도 미국으로 출장형태로 왕래가 가능한지. |
A. 네, 가능합니다. B-1비자는 미국상용비자로서, 미국에 출장 및 사업의 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단, B-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내에서 유급근무는 하실 수 없으며, 단순한 비지니스 상의 미팅 및 프리젠테이션, 계약 성사 등의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미국입국 거절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입국이 거절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이스타를 통한 잦은 방문, 90일 장기체류 후 짧은 기간 내 재방문 시도, 이란 & 이라크 등의 중동국가 방문 이력, 혹은 새롭게 발견된 범죄기록 등입니다.
따라서, 상용비자 B1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스타 미국 입국거절 사유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입국거절사유 분석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여 상용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 미국 주재원비자(E1)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현재 미국에도 법인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
A. E-1 비자는 주재원비자가 아니며 무역인비자라고 불리웁니다. 즉, 한국회사와 미국회사간에 상당량의 무역거래가 있는 경우, 한국 국적의 신청인이 미국에서 무역에 필요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혹은 그 운영에 필요한 고위 관계자를 위해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는 한국 내 본사에 미국으로 직원 등을 파견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현재 하고계신 사업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무역인비자 (E-1) 또는 주재원비자 (L-1)를 신청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주재원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현재 캐나다에 주재원으로 Work Permit 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미국에 이중으로 주재원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
A. 캐나다에서의 비자 status는 캐나다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각 나라의 비자 및 체류신분여부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중동국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의 신분을 가진 경우에는 미국 비자의 발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주재원 비자 신분은 미국 주재원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은,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때에 발급되며, 캐나다의 동일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Q. 미국에서 입국거절을 당했던 것이 상용비자/주재원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진 않는지? |
A.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1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미국 공항 내에서 입국거절된 사안은 경미한 사안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벌어지는 것으로, 그 입국거절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입국이 거절되게 만든 사유는, 추후에 상용비자 또는 다른 기타 비자를 발급받을 때에도 비자거절사유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입국거절이 있었다고 해서, 비자가 늘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받으시려고 하는 비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시고, 거절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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