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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구여권에 있던 I-551사본은 있는데, 미국 외로 나갔다 다시 입국할경우, 영주권카드와 아무기록없는 새여권만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I-551 임시 영주권비자와 미국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을 미국내에서 잃어버렸는데, 새 여권과 영주권카드는 현재 있습니다.

구여권에 있던 I-551사본은 있는데, 미국 외로 나갔다 다시 입국할경우, 영주권카드와 아무기록없는 새여권만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비자는 분실됐지만 이미 만료된것이고 영주권이 발급된 뒤라..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건 아닌거 같은데... 자문을 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구여권에 있던 I-551사본은 있는데, 미국 외로 나갔다 다시 입국할경우, 영주권카드와 아무기록없는 새여권만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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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551스탬프는 영주권 카드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만료되었고, 미국 입국 이후, 실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아무 문제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새 여권과 영주권 카드로 입국하시면 되며, 현재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계신 영주권자이시므로, 다시 비자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구여권에 있던 I-551사본은 있는데, 미국 외로 나갔다 다시 입국할경우, 영주권카드와 아무기록없는 새여권만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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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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