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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일하면서 한국 빚갚아도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27살 인데 고등학교만 졸업하였고, 친척형이 미국 발렌시아에서 식당을 4개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일하려고 합니다. 

친척형이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서 취업 스폰을 통해서 영주권을 따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 요리관련 자격증 따고 영어 공부만 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제가 빚이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자 원금 잘 갚고 신용에는 이상 없고, 미국에서 일해서 갚아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나요?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일하면서 한국 빚갚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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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므로, 친척 분께서 스폰서를 해주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식당을 4개나 운영하시므로,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되기위한 세금보고 내역 등 자금 및 경영 내용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취업영주권을 받기까지 시간이 1-2년 소요되며, 비이민비자로 우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가 될 것이며, 현재 취업단기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우선 입국하는 경우, 사촌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미국 내에서 돈을 벌으셔서 빚을 갚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일하면서 한국 빚갚아도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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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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