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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저희 엄마가 재혼하셨습니다. 저희 양아버지도 가족초청 배우자초청 이민 신청할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1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Q&A

 

 

A. 미국 이민법은 만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이민법 상에서 부모의 숫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미국시민권자는 본인의 생물학적 아버지, 생물학적 어머니, 본인이 만18세 이전에 혼인한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를 모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미국이민법 field manual Chapter 21.8 Petition for a Paren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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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ly 16, 2021,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 held that the DACA policy “is illegal.” The Court granted summary judgment on plaintiff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claims; vacated the June 15, 2012 DACA memorandu

www.uscis.gov

 

 

 

​글쓰신 분의 경우에는, 만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양아버지가 생물학적 어머니와 만18세 이후에 혼인하시게 되면서, 미국 이민법상의 아버지로서 인정이 안되어, 부모초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초청하신 이후에, 어머니가 영주권자가 되시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양아버지께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저희 엄마가 재혼하셨습니다. 저희 양아버지도 가족초청 배우자초청 이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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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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