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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형제초청 아님 부모를 통한 성년자녀초청? 고민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이민가려고 하는데요, 제 언니가 미국 시민권자에요.
제가 미국 이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형제초청은 엄청 오래 걸린다는데, 저희 언니가 저희 엄마를 초청해서, 저희 엄마가 저를 초청하는 방법은요? 가능할까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은 미국 가족초청을 통한 방법과 미국 내에서 취업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언니 분이시므로,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서 가족초청이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언니 분께서 어머님을 초청하시면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보통 1년 이내에 이민비자 (IR-5) 또는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어머님께서 영주권자의 성년자녀 카테고리로서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 초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7년 후에, 미국 영주권자인 어머님께서 성년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가족초청이민 F2 비자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형제초청 아님 부모를 통한 성년자녀초청? 고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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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이민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가족초청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최하위카테고리이기도 하며, 트럼프 정부가 우려하는 '연쇄적 이민현상'의 직접적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초청은 영주권문호 때문에, 대략 13여년 정도 소요되며, 영주권문호는 결국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을 빠르게 접수하여, 가능한 빠르게 접수날짜, 즉, 우선일자를 받아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일자를 가능한 빠르게 받아두셔야, 영주권문호의 기간을 단축하고,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 CSPA에 의해서 안전하게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이민의 첫 단계인 I-130을 우선적으로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I-130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반이민정책적인 내용의 소급적용이 불가하므로, 좋은 이민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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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 개요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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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형제초청 아님 부모를 통한 성년자녀초청? 고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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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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