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딸이 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로서 아버지인 저를 가족이민 초청하려고 합니다. 혼돈스러운 것은 딸의 21세 이하 남동생의 동반 초청 여부입니다. 즉 저를 초청하면서 21세 이하의 동생은 저의 동반 가족으로 한 서류로 초청이 가능한 것인지? |
A.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유형이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원서를 통한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따님은 아버님을 초청할 수 있으나, 아버님의 만 21세 이하인 미성년자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어, 아버님의 동반가족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민 청원서를 통한 가족초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 남동생은 시민권자의 형제로 별도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은 가족초청이민절차 중에서 그 소요기간이 가장 깁니다. 대략 11년에서 13년 정도 영주권 문호가 도래하기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 딸이 아버지를 초청 하여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 한 뒤 아드님을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로 초청 하는 것이 시간을 훨씬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아직 만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 하기까지 약 1년, 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 초청으로 1년 6개월 총 2년 6개월 정도면 아드님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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