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자인 딸이 친정어머니를 초청할수 있는지요. 시민권자만이 가족초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시민권은 아직취득을 못했습니다.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고 미국시민권자가 되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나이가 만 21세가 되면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 분께서 미국 시민권을 우선 취득하신 이후에 부모님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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