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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소득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 초청비자 신청 시 재정보증 관련 문의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 딸은 22세의 시민권자로 현재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와 아내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딸아이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딱히 보증인으로 내세울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모 이주공사에 문의를 했더니, 미국 내에 재정보증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곳 지식인을 통해 검색을 해 보니, 제 재산을 증명하면 가능하다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몰라 답답하네요.


 

 

A.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때에는, 초청인의 재정보증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발급의 전제조건으로 부모님이 미국의 Public Charge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Poverty Guideline 상에서 요구되는 재정금액 액수의 125%를 재정보증 금액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재정보증 증명은 미국 내의 세금보고로 이루어지며, 미국을 제외한 해외의 세금보고 서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정보증은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보증해야되는 부분이나, 이 부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 부모님,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그 재정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세금신고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증명에 대한 진술서와 미국 변호사의 서면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소득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 초청비자 신청 시 재정보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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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이민법에서 인정하는 자산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인 잔고증명서, 주식보유명세서 등의 입증서류를 추가 하셔야 합니다. 재정보증은 I-130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된 이후에, NVC 절차에서 제출되는 서류이므로, 우선 I-130 서류부터 준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소득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 초청비자 신청 시 재정보증 관련 문의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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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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