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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부모초청- 아직 아이가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우리 아이가 만 21세가 넘어서, 저희(부모님)를 초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아직 학생이라서
미국 내 소득이 없어요.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IR)에 해당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만 21세 이상부터 본인의 법률상의 부모님 (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생물학적 부모를 초청할 수 없음)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될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부모님은 부모초청이민비자인 IR-5를 발급받게 되시며, 미국에서 이미 체류중이신 경우에는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때에는, 초청인의 재정보증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발급의 전제조건으로 부모님이 미국의 Public Charge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Poverty Guideline 상에서 요구되는 재정금액 액수의 125%를 재정보증 금액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재정보증 증명은 미국 내의 세금보고로 이루어지며, 미국을 제외한 해외의 세금보고 서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정보증은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보증해야되는 부분이나, 이 부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 부모님,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그 재정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세금신고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증명에 대한 진술서와 미국 변호사의 서면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부모초청- 아직 아이가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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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나, 아직 대학생이거나 직장이 없는 상태로 증빙할 미국 세금자료가 없거나, 혹은 그 소득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그 증빙이 가능합니다. 보통 현금이나 부동산 및 기타 자산 등을 통해서 그 입증이 가능합니다.

 

 

 

< 미국 가족초청이민 - 부모초청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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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부모초청- 아직 아이가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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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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