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은퇴하신 후에 은퇴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부모초청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
A. 한국에서 은퇴하신 이후에 미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 분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시므로 부모초청을 통해서 미국 이민비자 (IR-5)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초청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카테고리이므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민비자 취득까지 1년 정도 소요되며, 미국 시민권자 분이 한국에서 체류 중인 경우, 미국 대사관 (CIS)를 통하여 대사관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절차는 Direct Filing이라 일컬어지는데, 미국이민국을 통한 청원서 제출이 아닌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제출함으로서 그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체 소요기간도 반 이상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빨리 승인이 난 케이스는 I-130청원서 제출 후, 두 달 만에 이민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부모초청 진행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재정보증과 부모님의 음주이력을 포함한 범죄경력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고 정확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만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이민법 상에서 부모의 숫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미국시민권자는 본인의 생물학적 아버지, 생물학적 어머니, 본인이 만18세 이전에 혼인한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를 모두 초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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