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으로 이민가는 방법은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본인의 가족을 초청함으로서 가족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만 21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부모님과 형제 및 자매 분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 중 부모초청 절차를 통하여, 부모님은 IR-5라는 이민비자를 취득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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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동생을
부모님 초청 동반자녀로?
문제되는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한국 국적의 동생 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것과 같이,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의 경우, 미국 이민법 상, 형제초청 (F4) 카테고리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부모초청 진행 중에, 동생 분을 부모님의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 동반자녀로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동생 분을 형제&자매 초청 카테고리로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형제초청의 절차가 대략 14년 정도 소요되므로, 동생 분이 형제초청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을 통해서, 우선 부모님께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미국 영주권가 되신 부모님께서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F2A) 카테고리로 다시 동생 분을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과
한국 출생한 둘째 자녀를 위한 자녀초청
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부모초청과 관련하여 이슈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예전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출산한 자녀는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모두 취득하는 반면,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오직 한국 국적만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 부모초청을 하는 경우, 둘째 자녀는 부모의 미성년자 동반자녀초청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초청 청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둘째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 자매" 카테고리에 해당되므로, 부모의 미성년자 자녀로서 동반자녀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첫 째 자녀분을 통해서 둘째 자녀분을 형재&자매 카테고리로 초청하는 경우, 영주권 문호로 인해서 그 기간이 대략 14년 이상 소요가 되므로, 부모님께서 우선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초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그 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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