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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 둘째 자녀의 부모초청 이민 / 소득이 없는데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 첫 째 자녀는 어떻게 초청해야하나요? / 미국가족초청변호사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희 둘째가 이번에 만 21세가 넘어서 미국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둘 째는 미국에서 출생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첫 째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이 없습니다. 첫 째는 현재 만 29세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인 둘 째는 아직 대학생이라서 일을 해보거나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부모초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 둘째는 형제초청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21세가 넘은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을 통해서 미국 부모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에 해당되어 그 진행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 둘째 자녀의 부모초청 이민 / 소득이 없는데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 첫 째 자녀는 어떻게 초청해야하나요? / 미국가족초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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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초청은 다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미국이민국 (USCIS) 단계 :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입증 단계 

(2) NVC 단계 : 비자신청 및 재정보증 단계

(3) 인터뷰 단계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 둘째 자녀의 부모초청 이민 / 소득이 없는데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 첫 째 자녀는 어떻게 초청해야하나요? / 미국가족초청변호사


 

 

소득없는 자녀의 부모초청
재정보증은 어떻게?

 

NVC 단계에서 초청자의 재정보증 및 비자거절사유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 21세 이상인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아직 소득기반이 없어서 제출가능한 자산 또는 세금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미국 부모초청 케이스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구하여 별도의 재정보증인을 세우거나 초청자 또는 피초청자의 자산으로 그 입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분께서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부모초청을 진행하는데 별 무리없이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케이스를 보면, NVC 진행절차에서 세금서류가 아닌 자산의 형태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그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 둘째 자녀의 부모초청 이민 / 소득이 없는데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 첫 째 자녀는 어떻게 초청해야하나요? / 미국가족초청변호사


 

 

시민권없는 자녀는 어떻게?

 

질문자 분의 미국 시민권자 둘 째 자녀분은 본인의 형제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F4 카테고리에 해당되며, 미국 형제초청을 통하여 형제분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미국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유형 중에 하나로서, 대략 14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형제초청을 통한 진행보다는,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여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아직 미혼인 성년자녀를 초청하는 방식 (F2B)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략 전체 소요기간은 7년 반에서 8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 둘째 자녀의 부모초청 이민 / 소득이 없는데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 첫 째 자녀는 어떻게 초청해야하나요? / 미국가족초청변호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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