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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 미국거주입증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시민권자녀가 부모 초청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Q1. 이민 신청시 서류에 주소지(미국 주소)는 문제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거주지 주소 확보하면 됩니까?


 

 

A1.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시에,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내 거주입증을 필요한 사항입니다. 직장이나 납득 가능한 사유에 의해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에게 부모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은, 결국 미국 시민권자와 시민권자의 부모가 미국에서 함께 살 수 있기 위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거주지 입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거주지 입증 부분은 비자거절 또는 비자발급유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 미국거주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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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해당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IR-5라는 이민비자를 받는 지 혹은 미국에서 이미 체류하고 계시면서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는 미국이민국과 NVC로 접수되어지는 것은 동일하며,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것이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절차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 미국거주입증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IR-5 비자를 받으시는 절차의 경우, 대략적으로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가 됩니다. 

미국에서 신분조정 절차를 하시는 경우에는, I-130과 I-485라는 전체 청원서가 동시에 접수 (Concurrent filing)될 수 있으므로 전체 기간이 한국보다는 짧아질 수 있으나, 최근에 미국 내에서의 I-485 진행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바, 그 전체 수속기간은 한국보다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 미국거주입증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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