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시기와 미국 입국가능 여부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은 2년 전에 받았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 합니다.

아버지는 80세이시고 어머니는 74세이시고 재정적으로 문제 없으시고 범죄나 음주 운전 등 아무 법적 문제도 없으십니다. 부모님께서는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 재산을 처분하시려 하시고 합니다. 

저와 저의 남편 모두 일하고 있고 부모초청 재정보증 (I-864) 등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는데 11월 중순에 한국으로 들어가시면서 부모 초청 영주권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제 질문은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11월부터 미국 이민 비자 신청을 시작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면 미국에서 시작하시는 게 나을까요?

내년에 아마도 4-5월쯤에 다시 미국으로 나오실 것 같은데 만약 한국에서 신청하면 미국 이민 비자 (IR-5)를 받기까지는 미국에 입국이 안 되는 건가요?

만약 미국에서 진행을 하면, 최근에 미국에서도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 비자를 들어오셔서 불법 체류가 되는 건가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진행하는 모든 것을 전문가분이 도와 주셔야 할 거 같아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현재 부모초청 IR-5 진행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B1B2 비자 등으로 미리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진행이나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진해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시기와 미국 입국가능 여부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다만, B1B2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한국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민법 상으로 바라볼 때도 안전한 방법으로 추천드리긴 힘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진행이 가능한 사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IR-5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것이며, 이는 내년 4-5월 경에 신청하시면, 실제 영주권 수령일이 너무 늦어져서 11월 경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IR-5 진행 중이더라도, 안전하게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는 조절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시기와 미국 입국가능 여부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