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미국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우선,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면 이스타 비자로 미국 방문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I-130을 제출하고 나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기간에만 가능한가요? 아님 승인이 나고 이민비자서류를 제출하고 나서도 미국 방문이 가능한가요? 둘 째,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I-130을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미국에 머물면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 나와서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셋 째, I-130 제출하면 보통 얼마 후에 승인이 나는지요? 저의 경우는 미국에 있는 자녀가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
A.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만 21세 이상인 경우, 부모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미국 또는 한국에 계시는지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지긴 하나, 부모님께서 B1B2, F-1, E-2 등과 같은 적법한 미국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이상,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면서 진행되는 절차는 힘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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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비자 ESTA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여 진행하는 방법은 필연적인 불법체류기록을 남기고, 현재 미국 이민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신분조정 절차를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나, 미국에 계시나 I-130 청원서는 동일하게 미국 이민국으로 접수가 되며, 그 기간은 대략적으로 6~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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