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은 2년 전에 받았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 합니다. 아버지는 80세이시고 어머니는 74세이시고 재정적으로 문제 없으시고 범죄나 음주 운전 등 아무 법적 문제도 없으십니다. 부모님께서는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 재산을 처분하시려 하시고 합니다. 저와 저의 남편 모두 일하고 있고 부모초청 재정보증 (I-864) 등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는데 11월 중순에 한국으로 들어가시면서 부모 초청 영주권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제 질문은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11월부터 미국 이민 비자 신청을 시작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면 미국에서 시작하시는 게 나을까요? 내년에 아마도 4-5월쯤에 다시 미국으로 나오실 것 같은데 만약 한국에서 신청하면 미국 이민 비자 (IR-5)를 받기까지는 미국에 입국이 안 되는 건가요? 만약 미국에서 진행을 하면, 최근에 미국에서도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 비자를 들어오셔서 불법 체류가 되는 건가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진행하는 모든 것을 전문가분이 도와 주셔야 할 거 같아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현재 부모초청 IR-5 진행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B1B2 비자 등으로 미리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진행이나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진해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B1B2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한국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민법 상으로 바라볼 때도 안전한 방법으로 추천드리긴 힘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진행이 가능한 사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IR-5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것이며, 이는 내년 4-5월 경에 신청하시면, 실제 영주권 수령일이 너무 늦어져서 11월 경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IR-5 진행 중이더라도, 안전하게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는 조절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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