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저희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한테 예전 음주운전 경력이랑 폭행 전과가 있으세요. 엄마는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신 기록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부모초청 가능할까요…ㅜㅜㅜㅜ |
A.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본인의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결국 미국 이민법 상의 비자거절 사유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체포한 이력,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이력, 불법체류, 모자란 재정보증 등은 모두 비자거절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확인은 부모초청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NVC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NVC 단계는 National Visa Center를 의미하며 최종적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보증과 범죄내용을 심사하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범죄경력은 한국, 미국 외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곳의 모든 범죄경력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께서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을 포함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의 경과, 처분내용, 실형인지 벌금형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비자가 승인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WAIVER/웨이버)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불법체류 경력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이 이전에 불법체류 또는 추방, 밀입국, 위증 등과 같은 미국 이민법(INA) 등과 같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역시 부모초청 이민비자(IR-5)의 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이민법은 3/10 Year Bar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서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처분내용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 및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금지와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불법체류의 기간이 길어서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초청의 사면절차는 범죄경력과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IR-5)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재정보증이 모자란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된다고 해도 웨이버 절차로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에 대해선 미국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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