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시민권자인 딸이 결혼하여 사위와 손주 하나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편이 다른 주의 지사로 발령이 나고, 딸도 미국에서 취직이 되는 바람에 어린 손주 녀석을 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사위도 멀리 일을 하러 가고, 부득이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데 손자가 있어 가족협의 끝에 아빠인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손자와 집안일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에서 모두 마무리 하고 입학 전에 출국을 희망합니다. 1)비자가 빨리 나오는 방법은 있나요? 2)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3)귀 회사에 위임했을 때 총소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따님 분의 손주 분을 봐주시려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시는 군요.
아버님께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은 따님을 통한 부모초청 방법입니다.
1. 부모초청의 경우, 아버님 님은 IR-5 라는 비자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부모초청으로 이민비자 (IR-5)의 진행의 경우, 총 1년~1년 반 정도 소요가 되므로 따님의 취직 전에 출국하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선택 가능한 별도의 급행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아버님께서 먼저 미국 관광비자 B1B2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가신 뒤에 미국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이와 같은 관광비자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은 위험요소가 많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빠르고, 상황에 적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 B1B2 비자를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받으신 뒤에 이민비자 (IR-5)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B1B2로 입국하여 180일 정도 체류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몇 개월 후에 IR-5 이민비자를 신청받아서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전체적인 비용은 이민법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곳을 알아보시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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